[기업지배구조] 한누리, 권고적 주주제안에 대한 의안상정가처분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통한 의안 상정 이끌어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31
6일 전


한누리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가비아에 대한 행동주의 캠페인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2026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제기된 권고적 주주제안 의안상정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해당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측이 권고적 주주제안이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안 상정을 거부한 데 따라, 주주가 법원에 의안상정을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주주제안의 내용과 주주총회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그 취지를 주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권고적 주주제안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주주제안권의 해석 및 적용 범위와 관련한 실무상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한누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주제안의 적법성 및 주주총회 목적사항 해당성에 관한 법리 구성, 긴급한 권리구제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절차적 대응 전략 수립 등 전반적인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한누리는 2025년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혁 이후에도 주주권 행사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선도적인 해석과 실무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