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동향 - 제약ㆍ의료기기 사업자의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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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29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  


제약ㆍ의료기기 사업자가 병ㆍ의원에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공 제의를 하는 경우, 보건의료 관계 법령(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및 형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상 리베이트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위 규정의 부당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부당한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이익의 내용에는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4. 가. (2)). 현금의 제공 뿐만 아니라, 회식비 지원, 골프 접대, 학술대회 참가비용 제공, 장비의 무상대여, 수수료의 감면, 납부기한의 연장 등이 모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의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는 최근 2022. 10. 21.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약ㆍ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및 제재를 위한 유관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가 제약ㆍ의료기기 사업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도 처분사실이 통보됩니다. 리베이트 행위를 한 제약ㆍ의료기기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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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업자의 주의 및 적절한 대응 필요 


실제로 공정위가 제약ㆍ의료기기 사업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한 것은 최근 5년간 14건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최근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경동제약㈜의 사례는 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적발된 첫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판매금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정지 등 후속 제재조치가 기존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약ㆍ의료기기 사업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위와 같이 공정위의 감시 및 유관부처간 협조체계가 강화된 만큼,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