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공사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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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29   


가맹점은 가맹본부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공사’(인테리어 공사 등)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않을 것과(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 만약 정당한 사유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더라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를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공사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도미노피자 본사에 대한 제재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인 청오디피케이(이하 ‘도미노피자 본부’)는 도미노피자 가맹점에게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 사례에서는 공정위가 도미노피자 본부가 도미노피자 가맹점에게 미지급 법정 분담금을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공정위는 도미노피자 본부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15억 2,800만 원의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미노피자 본부는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피자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주방 모델로의 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설득, 독려하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였고,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로부터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새로운 추진일정을 요구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도미노피자 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하는 등, 대상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직접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미노피자 본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소요된 공사비 총 51억 3,800만원 중 법정 분담금에 해당하는 15억 2,800만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도미노피자 본부의 행위를 가맹본부가 법정된 점포환경개선 공사비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고, 도미노피자 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물론 납품업자, 수급사업자도 지급명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제재 사례에서 공정위는 기타 제재와 함께 도미노피자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미지급 법정 분담금 상당액인 15억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사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제33조 제1항)에 근거한 조치인데, 이와 같은 지급명령제도는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행정처분만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납품업자-대규모유통업자(예컨대 대형마트 등), 수급사업자-원사업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맹점주-가맹본부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금 및 비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법(제32조) 및 하도급법(제25조 제1항)은 공정위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피해 사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