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되는 협력사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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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6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경영간섭행위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도급법)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공정거래법)하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 ∙ 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 시설규모 ∙ 생산량 ∙ 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경영간섭 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의 협력사 경영간섭 행위 제재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업무 외주화 정책 과정에서 협력사들의 중요한 경영사안에 대해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1990년대부터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협력사 임원의 임기, 연봉, 배당률, 지분구성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운용하였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를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그 준수 여부를 감시하였습니다. 또한 준수 여부를 협력사 평가에 반영하여 각 기준별 준수도에 따라 협력사의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사가 2 ~ 3회 연속하여 열위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발주 물량이 축소될 수 있었고, 해당 협력사의 임원의 임기 및 연봉기준이 조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협력사의 대표이사는 낮은 등급을 받아 연봉기준이 축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포스코케미칼의 행위를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경영사안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하도급법 제18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위반)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유형들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는 인사 개입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도 포함합니다. 

①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시 자기와 사전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②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③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④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협력사 내지 수급사업자는 해당 경영간섭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