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처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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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0   


최근 검찰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가전업체 C사와 그 직원들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관련기사: '하청업체 기술 유출 혐의' 쿠첸 직원 등 기소 I 법률신문 (lawtimes.co.kr)).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에서 기인합니다. C사는 기존 하도급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기존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다른 경쟁 하도급업체에 기존 하도급업체의 부품 관련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공정위는 C사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고발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술유용행위에는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1항),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2항),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3항),
 ④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4항)가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C사의 행위는 위 4항의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합니다. 기술유용행위는 원사업자가 기존 하도급업체 외에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소위 “이원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이원화” 과정에서 ① 원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기존 하도급업체에 하였던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부당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에, ② 원사업자가 이를 빌미로 기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부당감액’(하도급법 제11조)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기술유용, 부당위탁취소, 부당감액 행위를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보아,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관련소식: 하도급법 대금의 부당감액에 대해서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 공정거래소식 | 법무법인 한누리 (hnrlaw.co.kr)).  특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22. 10. 21.) 기술유용행위 신고포상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익명제보시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관련소식: 공정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익명제보에도 신고포상금 지급하기로 > 공정거래소식 | 법무법인 한누리 (hnrlaw.co.kr))

 

따라서 하도급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기술유용 등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