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패러다임의 변화 - 3차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과 예상 효과
2월 25일, 자기주식 관련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원칙을 도모하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차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시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이번 상법 개정은 2025년 7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이른바 ‘합산 3%룰’ 일괄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차 개정, 같은 해 8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차 개정에 이은 세 번째 개정이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을 완료해야 하고, 법 시행 전부터 회사가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을 완료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향후 보유·처분 방식 등 자기주식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1. 자기주식의 성격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면서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의 발행이나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함.
2. 자기주식 소각 의무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함.
- •이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음.
-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자기주식 처분 방법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각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함. 또한 상법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 등 신주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함.
4. 유예기간
경우에 따라 기준일을 달리 정하여 유예기간을 둠. 가령 회사가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함. 즉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을 완료해야 하나, 법 시행일 전에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소각 의무의 기준일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늦어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을 완료해야 함.
5. 외국인 지분한도 특례
법 시행 당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간접취득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외국인 지분한도 규정(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 공기업구조개선법 제19조 등)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자기주식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둠.
■ 예상효과
1. 현행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상법 제342조),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에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해 왔음. 법 개정에 따라 주로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어 온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이 주주총회 승인과 이사회 결의가 병존하는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정책에 대한 주주들의 관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3차 개정안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처분 목적, 예정된 처분 시기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자기주식 처분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경영권 유지, 강화(entrenchment)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이 활용되어 온 관행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임.
3. 과거 인적분할 등에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추가 자금의 투입 없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던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관행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규정에 따라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4. 3차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주식의 처분이 사실상 신주발행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회사는 1차적으로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하고(상법 제418조 제1항), 자기주식의 처분이 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주주는 유지청구권 행사 등 신주발행의 경우에 준하는 보호 장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상법 제424조).
5.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이 가능하므로, 정관 변경을 통해 자기주식 보유·처분을 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6.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의 발행 등이 금지됨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의 활용이 제한될 것임.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회사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보유 자산이 아니라 원칙적 소각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기존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정책과 정관 규정을 재검토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소각 계획 수립 등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주들에게는 향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과 관련 정관 규정의 내용 및 변경 동향을 확인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 처분이 법령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nrlaw.co.kr /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 최지영 변호사 jychoi@hnrlaw.co.kr】
#자기주식 소각 #3차 상법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