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분석 (2) – 판매사들의 배상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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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13   


ff8447b6f1e1ed5a2a780cacd55a56ee91067fe8.png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는 투자자소송모니터를 통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와 관련되어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밝혀지고 있는 전모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된 자금이 투자자들에게 설명된 것과 다르게 폰지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부실을 감추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국내투자자소송[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분석 (1) – 미국에서 어떤 일이?]).

 

그렇다면 이러한 부실상품을 판매한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할까?

 

국내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는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이투자증권,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영증권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한국투자증권은 2021. 6. 16. 전향적으로 투자자들 전원에게 회사가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상품에 대하여 손실의 100%를 배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온라인소송닷컴-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 배상 청구사건]). 반면, 한국투자증권 이외에 다른 판매사들은 피해자 배상에 대하여 미온적인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2021. 5. 24.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의 투자손실에 대하여 40%~80% 배상비율 내에서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이 “상품선정 및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는 등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판매사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투자자들의 손해 중 일부배상만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상품의 전액 배상에 대하여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2020. 8. 27.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하여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밝힌 이외에 별도의 배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외의 판매사들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배상에 대하여 더욱 유보적인 입장이다. 유안타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유수의 판매사들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다액 판매하였으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관련법적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 진행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www.hnrlaw.co.kr)를 통해 무료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사건의 분석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 김주연변호사 juyeon.k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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