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익명제보에도 신고포상금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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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0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 및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익명의 제보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법 위반행위 시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기술자료 요구서)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④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는 기술유용행위 제보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총액이 5억 이하인 경우 기준)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는 각 최대 100만 원, 50만 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의 시행 이후에는 기술유용행위 제보자에 대하여 ①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총액이 5억 이하인 경우 기준)를, ②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는 각 최대 200만 원,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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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제보는 제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제보자의 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고,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신원노출의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하여 익명 제보한 제보자 역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기술유용행위의 신고포상금이 대폭 상향되고, 제보자가 신원노출의 우려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유용행위의 제보와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