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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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06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 2023.  1.  6.

  

 


오스템임플란트(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지난 2022. 12. 30.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주)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오스템임플란트가 2021. 3. 18. 공시된 2020년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마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상적으로 갖추어져 운영되고 있는 양 공표한 이후 2021년말 2,215억 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하여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4기(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어 있고 관련 보고내용에 누락이 없다는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설계되거나 운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상장사로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2,215억 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횡령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는 2022. 1. 3.자로 중단되었으며 상장폐지위기까지 갔다가 2022. 4. 28.부터 가까스로 거래가 재개되었으나 자사주 매입 등의 주가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해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재무팀장 이모씨 단독의 비위가 아니라 여러 관련직원들의 방조와 경영진의 방임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설계·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제대로 설계·운영되는 양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한 것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2020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21. 3. 18.이후 거래정지 시점인 2022. 1. 3.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에 해당합니다.


이번 소송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으로서 피해자 중 1인에 해당하는 제소자가 피해자집단(총원) 전체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제소자가 대표하는 총원은 거짓 기재된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확정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들로 한정하였습니다. 즉 거짓 기재를 포함한 사업보고서와 첨부서류가 공시된 2021. 3. 18.부터 횡령사실이 드러난 2022. 1. 3.까지 사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그 주식을 2022. 1. 3.부터 거래정지전 주가가 회복되기 전까지인 2022. 9. 5.까지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사람들을 총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은 일단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였고, 추후 피해자집단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피해자집단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발생 이후 이번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기에 이르기까지 진행한 절차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 1. 3.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발생 공시 

 2022. 1. 6.

 법무법인 한누리 피해주주 등록 시작 (약 2천여명 등록)

 2022. 1. 18.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하여 증거보전 신청 제기 

 2022.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 

 2022. 3. 22.~ 현재

 삼덕회계법인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증거보전 사건 항고심 진행중 

 2022. 10. 24.

 증권관련집단소송 제소자 모집절차 진행 

 2022. 12. 30.

 증권관련집단소송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현황: 2005. 1.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총 10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번 소송은 2016. 1.경 제기된 동양네트웍스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 이후 약 7년만에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에 따른 투자자소송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옥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골프존 주총결의취소소송, KB손해보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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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연 변호사 (02-537-9503, juyeon.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