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장기간의 주식거래정지를 초래한 세원정공과 대주주일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조회수. 854
등록일. 2022.10.07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2.  10.  7.

  

 


법무법인 한누리, 장기간의 주식거래정지를 초래한 세원정공과 

대주주일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 대주주 횡령 · 배임의 경우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과는 별도로 

거래정지에 의해 입은 직접적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여 보상받는 선례를 만들 계획 -




법무법인 한누리는 업무상 배임으로 3년이 넘는 이례적인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초래한 세원정공의 전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김문기, 김상현, 그리고 세원정공을 상대로 주주들의 직접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할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세원정공의 주식은 2019. 7. 24. 이후 현재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코스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거래정지 된 종목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세원정공의 주식매매거래 정지는 세원정공의 전 대표이사 김문기, 김상현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한국거래소의 조치에 따른 결과다. 김문기와 김상현은 기존에 세원정공을 포함한 세원그룹의 계열사들이 수행하던 저위험, 고수익의 CKD 수출업무 등을 그들이 2008 ~ 2014 설립한 가족회사에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버렸다. 검찰은 김문기, 김상현의 위 행위를 세원정공 등 세원그룹 계열사에 대하여 4,236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김문기에게는 징역 4년, 김상현에게는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문기와 김상현의 업무상 배임은 세원정공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것으로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미 세원정공의 일정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대리하여 김문기 등을 상대로 그들의 배임으로 인하여 세원정공이 입은 손해를 세원정공에 배상하라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한 상태이다(대구지방법원 2022가합50438). 

 

하지만 이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들이 승소를 하더라도 승소금액은 세원정공에 돌아가는 것이고, 주주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거래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회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김문기 등의 배임에 의해 주식거래정지가 이루어지고, 세원정공 경영진이 피해금액의 회복 등 경영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래정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주주들이 입는 피해는 세원정공이 입은 피해와는 별개의, ‘주주들이 직접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김문기 등과 세원정공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주주들의 직접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세원정공의 주주들이 청구할 손해는 거래정지 당시의 주가 8,090원을 기준으로 거래정지기간 동안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을 적용한 주당 1,300원 가량이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제외한 세원정공의 주식 수가 5,335,773주임을 감안하면 소액주주들의 손해액은 최대 약 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달 말까지 피해주주들을 모집하여 2022. 11월 중 소제기 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대주주 횡령·배임의 경우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과는 별도로 거래정지에 의해 입은 직접적 피해를 배상받는 선례를 만들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에 따른 투자자소송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옥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골프존 주총결의취소소송, KB손해보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저작권 및 면책고지】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공하는 본 건 보도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외의 목적으로 무단 복사·배포·판매·전시·개작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 보도자료는 법률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 한누리는 본 건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임진성 변호사 (☎02-537-9504, jslim@hnr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연 변호사 (☎02-537-9503, juyeon.kim@hnr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최민수 변호사 (☎02-537-3706, mschoi@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