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불법취업 후 155억 원의 보수 수령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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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25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2.  4.  25.

  

 


법무법인 한누리, 불법취업 후 155억 원의 보수 수령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예정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전 회장이 불법취업 후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155억 원 이상의 막대한 보수를 수령한 사안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송에 참여할 소수주주 모집에 나섰다.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전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금호석유화학 계열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아들에게 대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박찬구 전 회장은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까지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금호석유화학에 취업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박찬구 전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회에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포함된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결의하도록 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에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도록 하여 취업 금지기간 내인 2019년 3월 29일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 재선임 되었다. 이후 박찬구 전 회장은 취임한 때부터 사임한 2021년 6월 15일까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서 약 155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의 보수를 수령했다.

박찬구 전 회장의 위와 같은 불법취업행위는 특경법상의 취업제한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로서, 이로 인해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전 회장에게 약 15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호석유화학의 소수주주들을 대리해 박찬구 전 회장을 상대로 박찬구 전 회장이 불법적으로 수령한 보수 상당의 손해를 금호석유화학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제기를 청구한 후, 회사가 30일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의 발행주식총수는 33,319,330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3,332주의 주식을 6개월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전 회장의 불법취업 관련 주주대표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주주는 4월 25일 월요일부터 5월 13일 금요일까지 법무법인 한누리 사무실 (☎ 02-537-9500)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소송닷컴(https://onlinesosong.com)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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