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한누리, (주)태양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를 상대로 97억의 손해배상책임 이끌어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0
2일 전


[기업소송] 한누리, (주)태양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를 상대로 97억의 손해배상책임 이끌어내

 

대법원은 최근 한누리가 주식회사 태양의 주주들을 대리한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이사에게 97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인 태양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안의 대표직을 겸하면서, 경쟁사들과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입니다. 태양의 투자자들은 2018년 5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태양의 대표이사가 담합을 행함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주주대표소송과 비교해 이사 책임 범위를 크게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12년 대우건설의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과징금의 1.8%에 불과한 5억1000원으로 제한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60%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담합 등 각종 위법행위로 인하여 상장회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이사들이 해당 과징금에 대한 실질적 책임분담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장 회사들의 준법경영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