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사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한 제조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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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12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 · 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 시설규모 · 생산량 · 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스트라타시스의 유통사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와 이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가 유통사인 P사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메탈(이하 ‘DM’)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스트라타시스는 세계 3D프린터 시장 1위 사업자로서, 주로 비금속을 재료로 하는 3D프린터(이하 사용 재료에 따라 ‘비금속 3D프린터’, ‘금속 3D프린터’)를 유통사에게 공급하거나 직접 판매합니다. P사는 스트라타시스의 최고등급 유통사로서, 국내 시장에서 주로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3D프린터를 판매하면서 DM의 금속 3D프린터도 취급하여 왔습니다. 


당초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P사와 같은 유통사들에게 DM의 금속 3D프린터 판매를 권장하였고, 이에 P사는 DM의 금속 3D프린터 판매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스트라타시스가 DM의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DM이 비금속 3D프린터 제조사를 인수함에 따라 스트라타시스와 DM이 직접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초 P사에게, P사가 DM을 포함한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단절하겠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P사는 거래 단절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스트라타시스의 행위를 스트라타시스가 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인 P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위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대응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당한 사업자는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신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익위에 신고를 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비실명 대리신고’).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피신고자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포함됩니다)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지연 변호사 jykang@hnrlaw.co.kr /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