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해외의 동향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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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1   


EU와 미국의 경쟁당국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 착수


EU 집행위원회는 2020. 6. 16. 애플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집행위원회는 1) 애플 앱스토어의 관행(음악 스트리밍 및 e북과 오디오북 포함) 및 2) 애플 페이(Apple pay)와 같은 모바일 결제와 관련되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TFEU 101조)’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TFEU 102조)’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사는 주요 앱 개발사들의 신고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세계 최대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는 2019. 3. 11. 애플이 개발사들과 맺는 라이센스 계약 및 앱 스토어 리뷰 가이드 라인의 두 가지 정책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신고했으며, e북 및 오디오북 배포회사도 2020. 3. 5. 유사한 사유로 애플이 경쟁법을 위반하였다고 제소하였다. 위 신고 회사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애플의 자사 앱인 애플 뮤직(Apple Music)과 애플 북(Apple books)과 경쟁 관계에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정책이 경쟁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1) 앱 개발사들은 앱스토어에서 유료 컨텐츠를 배포하기 위해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사용해야 하며, 2) 앱 개발사들은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구매 방식을 소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이 문제된다.


마가렉 베스타거 EU 집행위원은 앱스토어에서 애플의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이 애플의 자사 앱과 경쟁하는 다른 앱 개발사들과의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 6. 24.자 Politico, 2020. 6. 27.자 Bloomberg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도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앱 개발자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소비자들과 개발사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9. 5. 13. Apple Inc. v. Pepper 사건에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직접적인 구매자이고, 따라서 위 소비자들이 애플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7년 Illinois Brick Co. v. Illinois 판결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간접적인 구매자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Apple Inc. v. Pepper 사건에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애플에 대한 직접적인 구매자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 외에도 두 개의 앱 개발사가 2019. 6. 4.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애플이 앱 스토어에서 지배력을 남용하여 앱 개발사들이 프리미엄 앱이나 인앱 구매에 있어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세계적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핸드폰 및 태블릿 시장에서 약 7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애플의 iOS는 약 2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9년 구글 앱 장터 매출은 5조 9996억 원, 애플 앱스토어 매출은 2조 3086억원으로, 두 회사의 앱 장터 매출을 합하면 총 8조 3082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시장 매출의 87.8%에 달하는 수치이다.


구글 역시 애플과 마찬가지로 앱 매출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다만, 애플과 달리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 대하여만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였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구글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게임 외 앱에도 인앱 결제 시스텝 ‘구글 빌링 플랫폼’을 도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인앱 결제 시스템의 강제가 앱 개발사 및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국의 경쟁당국은 이미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이 경쟁법을 위반하는 요소가 없는 지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비자 및 앱 개발사들이 애플에 대하여 여러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그 중에는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의 경쟁법 위반 여부에 관한 소송도 포함된다.


휴대폰 및 태블릿 앱 시장에서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하고 있는 구글 및 애플의 수수료 부과 정책은 많은 웹 개발사들 및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글로벌 사업자들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주연 변호사 juyeon.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