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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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의뢰인: 000외 359인

소송 개요

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선의의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대우전자의 부실감사를 담당한 세동회계법인(현재 안진회계법인)과 분식회계당시 재직중이던 이사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대우전자에 투자하였다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분식회계관행에 쐐기를 박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고 범위

1998. 2. 28.부터 1999. 10. 25.까지 대우전자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결제일이 아니라 주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로 한정합니다. 취득시기가 위에 해당한다면 처분시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상황

2000.10. 24. 원고 000외 359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1심 : 2005.1.13. 일부승소

(피고들의 귀책정도에 따라 20%~40%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손해는 취득하에서 처분가를 빼어 산정하되 소제기 당시 여전히 보유중인 경우에는 1,000원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

2심 : 2006.1.18. 일부승소

(1심 이후, 일부피고들로부터 7억 6천만원을 변제받은 것이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일률적으로 30% 인정)

3심 : 2007. 10. 25. 파기환송

(원고측 주장의 과실상계과다 주장과 피고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변동이후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미진에 대한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져,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

2심(파기환송후) : 2008.9.26. 일부승소

(상고인의 경우 투자손실액의 60% 배상책임인정, 피고 김우중 측에서 승소자를 상대로 상고하였으나, 파기환송심(2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