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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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의뢰인: 000외 43인

소송 개요

피고들은 현대그룹 계열사인 소외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 1997. 12. 31.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688%에 이르고, 1998도에 지출하여야 할 금융비용만 약1조3,500억원이 예상되는 등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었고, 나아가 소위 IMF 관리체제하에서 정부측으로부터 대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요청이 강도높게 제기되는 등으로 인해 현대전자의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출될 위기에까지 다다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8. 3. 18. 2,500억원 상당의 국내전환사채 발행, 그 날 5,000만불상당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그 해 4. 20. 2,000억원 규모의 1998년도 1차 유상증자 그 해 10. 25. 5,000억원 규모의 1998, 2차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여 약 1조246억여원에 달하는 자금조달을 시도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원활한 전환유도, 성공적인 유상증자 수행을 위해서는 현대전자 주식의 주가 상승이 필요하게 되자 주가를 조작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소송 진행상황

1999. 10. 12. 원고 ○○○외 43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1심 : 2001. 11. 30. 패소

(시세조종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이 시세조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는 주가조작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 손해라는 입장)

2심 : 2003. 12. 9. 일부승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을 인수한 자 제외)

3심 : 2004. 5.28. 파기환송

(손해배상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가조작기간의 기산일을 잘못 잡은 감정에 기초하여 배상액이 산정되었기에, 기산일을 다시 정정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

2심(파기환송후) : 2005. 6. 22. 일부승소

(주가조작에 따라 주가가 영향받은 시기를 주가조작행위가 한창 실행되고 있던 1998.6.9부터 1998.10.15까지로 판단, 그 이후 주가조작사실이 드러난 시점(1999.4.7)까지는 비록 주가조작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주가조작에 따른 주가부양의 효력이 지속된 것으로 단정지을만한 통계학적 증명이 없다고 해서 이 기간동안 주식을 취득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주가조작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상당수의 원고는 1998.10.15이후에 주식취득하였으므로 패소판결)
피고 현대증권측의 판결은 확정
3심(파기환송후) : 피고 이익치측에서 승소자를 상대로 상고하였으나, 파기환송심(2심)판결 그대로 확정되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