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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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 검찰은 2008. 5. 9. 에이치앤티의 대표이사인 정국교를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국교는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사이에 규사광산개발을 위한 MOU만 체결한 상태로서 그 광산에 매장되어 있는 규사의 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이치앤티가 최소 100억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규사광산개발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고 이로 인하여 위 회사의 투자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회사의 주가를 2007. 2. 27. 대비 2,000% 이상 상승하게 한 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440억원 이상의 매도 차익을 얻었음.
- 정국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한 2007. 2. 27. 주당 3,880원이었던 주가는 광산개발 MOU 체결 공시일인 2007. 4. 19. 5,830원, ‘정식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한 2007. 8. 17. 15,800원, 9. 13. 34,500원, 10. 8. 장중 최고 89,700원까지 급등하였다가, 정국교가 2007. 10. 8. 보유주식을 거의 대부분 매도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MOU도 2007. 11. 8.에 취소되자 급락함.
- 정국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88조의 5에 의거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

2. 이 사건은

영위하는 '단일사업'(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부품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여 실적 악화와 주가 급락이 예상되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이 갑자기 자신의 고유사업과 무관한 소위 '태양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면서 신규 사업의 성사 가능성, 진척 정도, 사업적 가치, 대주주의 사업의지 및 도덕성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공표·유포·표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공표·유포·표시를 행함으로써 이에 현혹된 투자자들로 하여금 에이치앤티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통해 에이치앤티의 주가를 높게 부양시킨 후 자신이 차명 또는 실명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매도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입니다.​

3. 소송진행결과

이 사건은 3차에 걸쳐 제기되어, 총 239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9차례에 걸쳐 승소판결원금의 약 86%에 달하는 집행금을 수령하고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