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전자통신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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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이 사건 소의 개요

한빛전자통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합니다)는 2001. 12. 28.에 코스닥에 등록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2. 3. 11.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2001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표명되면서 결국 2002. 5. 3. 코스닥 등록이 취소된 회사입니다. 회사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00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코스닥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회사와 대표이사,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회계법인과 담당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

피해자들은 회사의 주식을, 회사 주식이 매매거래정지가 되기 전인 2002. 3. 11.까지 매수주문을 통해 취득한 후, 2002. 3. 11.이후에 매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왜곡된 회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비교적 높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믿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법적근거

가. 감사보고서의 허위 내지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증권거래법 제197조에서는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외감법을 준용토록 하고, 외감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 내지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 및 당해 사업보고서상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가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56조 제1항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가. 증권거래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5조는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하여,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론 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
- 변론 종결 때까지 당해 유가증권을 보유한 때에는 변론 종결시 시장가격
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에서는, 회계법인의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분식결산 및 부실감사로 인한 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 후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상당'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① 2002. 11.경 1차로 회사와 임원들로부터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고 소 취하
② 2003. 9. 26. 2차로 서울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원고들에게 피해금액 4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
③ 2003. 10. 17.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위 4억원을 수령함.

- 청구금액 대비 배상금액 :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1,010,794,910원이고, 회사와 회계법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은 총 금액은 청구금액의 약 68.89%에 해당하는 금액

사건의 의미

- 법원에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담당공인회계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는 점

- 특히 세종회계법인은 소송 제기 전인 2001. 10. 30.에 해산되었기 때문에 피해배상을 할 회계법인의 존재가 없었던 상황. 그러나 이렇게 회계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회에 적립된 손해배상기금과 준비금으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음.

- 이렇게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손해배상기금과 준비금을 수령한 것은 국내 최초임.

※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 대비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기금과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