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분석 (4) – 이미 판매사와 분쟁조정합의를 한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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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13   


 

7bdf77506758e7723f2a1a25eeb59d2b683dd6fd.png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는 투자자소송모니터를 통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살펴본 바 있다. (→국내투자자소송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 투자자들이 손실 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1. 5. 24.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분쟁조정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이미 판매사와 분쟁조정합의를 한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투자자들은 분쟁조정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을 불수용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① 판매회사에 대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를 하는 것과 ②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투자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의 위법행위, 운용단계에서의 운용상 선관주의의무 등을 이유로 한 자본시장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고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사적 화해를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투자자들이라도, 분쟁조정결정 또는 사적 합의의 내용이 ‘무효 또는 취소 관련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관련법적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 진행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www.hnrlaw.co.kr)를 통해 무료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사건의 분석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현주 변호사 hjku@hnrlaw.co.kr /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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