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 남양유업의 허위발표로 인해 피해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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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17   


bee64ee6311906b42a7789be39dc871fd3604f1a.jpg남양유업의 허위발표와 그에 따른 주가변동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13일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라는 행사에서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발표의 근거가 된 실험의 결과는 바이러스 위에 불가리스를 직접 뿌렸더니 바이러스가 사멸했다는 것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남양유업의 발표를 믿은 투자자들은 4월 13일부터 남양유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이전에 약 30~33만 원선에서 변동하던 남양유업의 주가는 4월 14일 장중 48만 9천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언론 등에서 남양유업의 발표에 의구심을 표하였고, 결국 남양유업은 4월 16일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다”고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4월 16일 남양유업의 주가는 다시 33만원 대로 복귀하였고, 남양유업의 발표를 믿고 4월 14일 남양유업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현재 경찰은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수사 중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남양유업 및 경영진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 것일까? 일련의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발표를 기획, 실행하여 그 발표를 믿고 남양유업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도 남양유업의 주가는 위 행사 발표 전인 7일부터 발표 당일인 13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였는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의심도 있다고 한다. 요컨대, 남양유업의 위 발표 전후로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존재하며, 언론보도(https://www.ebn.co.kr/news/view/1480222)에 따르면 이에 관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피해 투자자들의 대응방안

 

만일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인정된다면 남양유업과 이에 관련된 경영진은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남양유업의 허위 발표를 믿고 투자를 해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한누리(http://www.hnrlaw.co.kr)는 남양유업의 허위발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본 사건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현주변호사 hjku@hn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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