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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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근년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이하 ‘기술유용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시효를 연장하며,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하고(관련소식 : 공정위,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익명제보에도 신고포상금 지급하기로 > 공익신고소식 | 법무법인 한누리 (hnrlaw.co.kr)), 다수의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관련소식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시, 하도급법상 절차적 요건 구비여부 점검 필요 > 공정거래소식 | 법무법인 한누리 (hnrlaw.co.kr)),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공정위에서는 한시적인 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이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유용감시팀은 수많은 기술유용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그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2. 12. 27.부로 기술유용감시팀을 대체할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여 정규직제로 만들고,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신설된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또한 전기전자, 기계, 화학, 바이오, SW, AI 등 각 분야별 기술전문가(교수, 변리사 등)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 기술유용사건의 처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과 법 집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며  기술탈취 행위를 막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동시에 기술자료요구서의 교부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 역시 준수하여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피해 구제 및 법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민수 변호사 mschoi@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