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누리,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한국예탁결제원 상대로 주의의무위반을 주장해 손해배상책임 인정받아 (2024…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2018. 4.부터 2020. 6.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불법운용 등을 자행하여 3천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희대의 금융범죄사건이고, 옵티머스 펀드소송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회사가 아닌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본인이 옵티머스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부담하는 일명 잔고대사 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예탁결제원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원고 투자자를 대리한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송성현, 임진성, 임한결)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행위는 적어도 그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서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불법운용 등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
  • 한누리,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신탁업자 상대로 주의의무위반을 주장해 손해배상책임 인정받아 (2024년)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2018. 4.부터 2020. 6.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불법운용 등을 자행하여 3천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희대의 금융범죄사건이고, 옵티머스 펀드소송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전문투자형은 일반형과는 다르게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운용행위감시의무 규정이 대부분 배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피고 신탁업자는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불법운용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는 주의의무위반도 없고, 이를 전제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투자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는 선관주의의무와 투자자보호의무,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인의무 등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옵티머스 펀드소송에서 원고 투자자를 대리한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송성현, 임진성, 임한결)는 신탁업자의 행위는 적어도 그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등을 해태한 것이고, 이로서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불법운용 등을 용이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탁업자에게 손해액의 60%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직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본건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신탁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최초 사례…
  • 옵티머스 펀드 사건 “계약취소, 전액배상” 분쟁조정결정(2021년)
저희 한누리는 옵티머스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언론대응,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1. 4. 5.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우리은행 등 판매 라임펀드 사건 “78% 배상” 분쟁조정결정(2021년)
저희 한누리는 우리은행 등 판매 라임펀드 사건에서 우리은행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1. 2. 23.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65~78%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은행이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 분쟁조정결정은 대표사례 3인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이 중 저희 한누리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78%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사건 “70% 배상” 분쟁조정결정(2020년)
저희 한누리는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0. 12. 30.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60~70%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KB증권이 수용한 바 있습니다.  위 분쟁조정결정은 대표사례 3인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이 중 저희 한누리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70%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건 “계약취소, 전액배상” 분쟁조정결정(2020년)
저희 한누리는 라임무역금융 펀드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20. 6. 30.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법리에 따른 전액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판매회사 모두가 수용한 바 있습니다.
  •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매 해외금리연계 DLF 펀드 사건 (2019년)
저희 한누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판매 해외금리연계 DLF 펀드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 및 언론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2019. 12. 5.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40~80% 손해배상책임 배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모두 수용한 바 있습니다.  
  •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년)
법령 및 약관에 위배하여 부동산 담보없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는 부동산개발프로젝트에 펀드자금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25억원 대의 일부 승소 판결 확정
  •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년)
항공기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펀드상품거래에서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으로, 해당 펀드의 투자자들은 위 소송을 통해 투자손실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총 반환받은 금액은 투자손실금의 166% 정도)을 반환
  • W증권 주문처리오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2015년)
W증권의 주문처리오류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억원 대의 일부승소판결 확정
  • 세이프에셋 불완전판매소송 (2015년)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세이프에셋운용의 파생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5억원 대의 일부 승소 판결 확정
  •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5년)
제물포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펀드를 마치 안전한 상품인 양 판매한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펀드불완전판매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