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시, 하도급법상 절차적 요건 구비여부 점검 필요

   조회수. 457
등록일. 2022.12.08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로 인한 절차적 요건 미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2조의3 제1항), 정당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제3항). 구체적으로,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요구시 ① 기술자료 명칭·범위, ② 요구목적, ③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④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⑤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5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또한,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① 기술자료 명칭·범위, ② 사용기간, ③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④ 비밀유지의무, ⑤ 목적 외 사용금지, ⑥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⑦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등 7개 항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4).

 

이처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이 되므로,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요구시 하도급법상 절차적 요건 구비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책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