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이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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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0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 11. 23.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기간 동안에는 공정위 본사 또는 지방사무소를 통한 신고 외에도, 5개 권역(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므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신고 편의성 제고가 예상됩니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의 경우, 법 위반 행위의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지급’의 경우,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공정위는 특히 부도 위기 수급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사안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한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으로 들고 있는 것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

1

    •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2

    •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3

    •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4

    •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6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7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8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공정위의 명절 대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난 2022년 추석에는 187개 업체가 25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2022년 설에는 264개 업체가 300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하도급 업체의 경우,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mj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