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위원회, 소액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사건 경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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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뉴시스】

'소액 주주들의 공평한 대우를 위한 그라비티(Gravity) 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함)는 Gravity Co., Ltd. (이하 “Gravity” 또는 “회사”로 약칭함)(나스닥: GRVY) 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EGM) 소집 요구와 관련한 상황설명을 2일 제공하였다.

2006년 11월 1일에, 위원회 측과 회사 측 변호사들이 임시주주총회(“EGM”)와 관련하여 최근 몇 개월 간 두 번째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으로 약칭함)에 출두하였다. Gravity 측은 당사자 간에 최근 진행 중인 대화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임시주주총회(EGM)가 추가로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측은, 어떠한 의미 있는 논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임시주주총회(EGM)의 소집이 매우 지체되었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했다.

심리 끝에 법원은 Gravity 측이 2006년 11월 13일경까지 임시주주총회(EGM)의 일시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측의 임시주주총회(EGM) 소집허가신청과 관련된 법원 결정을오는 13일께 발부하겠다고 양 측에 알렸다. 위원회측은 법원에서 내릴 결정이 위원회 측으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EGM)의 일시를 확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일 것으로 믿는다.

최근에 위원회 구성원들과 자문사들은 회사의 다양한 대표자들, 그리고 회사 이사회 구성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Gravity에 관한 위원회 측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논의하였다. 가능한 해결책들에는 소액주주들의 지분에 대한 매입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회 측은 회사 측과 건설적인 대화에 임할 용의가 있지만, 현재까지의 논의는 충실하지도 않았고, 성과도 없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임시주주총회(EGM)를 계속 추진하여 투표를 통해 Gravity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류일영씨와 부사장 겸 운영담당최고임원(COO)인 백승택씨를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임시키도록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임시주주총회(EGM)는 Gravity의 모든 소액주주들이 Gravity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3명의 사외이사들에게 회사의 경영과 운영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견해를 전달하는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Gravity 이사회가 GungHo Online Entertainment(JP: 3765)를 포함하여Taizo Son이나 SOFTBANK Corp.(JP: 9984)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어떤 자들에게 유리한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Gravity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소액 주주들의 공평한 대우를 위한 Gravity 위원회'(The Gravity Committee for Fair Treatment of Minority Shareholders) 프로파일 소개

본 위원회는 Moon Capital Management LP와 Ramius Capital Group, L.L.C.에 의하여 Gravity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6년 3월에 구성되었다.

▲ Ramius Capital Group, L.L.C. 프로파일 소개

Ramius Capital Group는 다양한 대안적 투자 전략을 구사하여 약 74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 및 운용하는 투자 자문사다.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는 Ramius Capital Group은 런던, 도쿄, 홍콩, 뮌헨, 그리고 비엔나에도 사무소가 있다.

▲ Moon Capital Management LP 프로파일 소개

Moon Capital Management LP는 계열 투자 펀드를 위하여 1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데, 전세계 각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는 Moon Capital 은 싱가포르에도 사무소가 있다.

▲ 보도문의:

한국 언론 & 주주들을 위한 연락처: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 전화 (82) 2-537-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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