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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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23     [ 권리신고하기 ]    
권리신고기간 :  ~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및 화해의 개요, 구성원 자격 확인, 손해액 확인, 권리신고 요령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권리신고 사이트 (https://classaction-gsenc.com/)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구성원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보다 간이하게 온라인 권리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313)사건의 분배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이 사건은  GS건설이 2013. 4. 10.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해외플랜트공사에서의 막대한 손실을 고백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한 2012년 사업보고서의 공시일인 2013. 3. 29. 17:15 이후 2013. 4. 10 이전까지 GS건설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측은 GS건설의 2012년도 사업보고서가 해외플랜트공사에서의 손실을 숨긴 분식된 재무제표를 담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의 항소로 2심이 계속되던 중에, 원·피고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3. 2.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한 120억 원 규모의 화해안을 인가하였습니다.


화해금액인 120억 원은 원고측이 약 1만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 (제외신고를 한 자 제외)의 손해액으로 주장한 약 438억 원의 약 27.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각 구성원들의 손해액은 2013. 3. 29. 17:15부터 2013. 4. 10. 17:33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수, 취득금액, 처분금액 등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권리신고서는 2020. 11. 11.까지 분배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에게 제출하여야 하오며,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배금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시므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신고서 접수방법


접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온라인접수 : https://classaction-gsenc.com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권리신고’ 또는 ‘법무법인 한누리’ 검색)

② 우편접수    : 첨부된 양식의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후 기명 및 날인/서명하셔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동봉한 ‘회신용봉투’에 담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발송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 / 우편번호 06601)

                        (수령 후에 확인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보내드립니다)


권리신고 이후 진행 절차에 관하여


귀하가 실제 분배 받으시게 될 분배금은  손해액이 아니라 “화해금에서 소송비용, 분배관리인 보수를 제외한 분배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금액에 귀하의 손해액이 권리신고를 한 전체 구성원의 손해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시게 되며, 분배금이 얼마인지는 권리신고기간이 끝나는 2021. 11. 30. 이후에 결정됩니다.


권리신고기간이 지난 후(2021. 11. 30. 이후)에는, 분배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일괄적으로 귀하에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권리확인의 절차에 대한 이의 없이 권리확인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의 분배금이체용 법원계좌로부터 분배금액이 이체될 것이며, 귀하가 실제로 분배금을 수령하시기까지는 권리신고기간이 지난 후 몇 개월 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누리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전화: 02-533-8000, 이메일: hnr@hnrlaw.c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권리신고 및 분배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지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