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권리신고기한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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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16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11.  17.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권리신고기한 마감 임박

- 10,083명의 배상청구권자 중 74%에 달하는 7,470명은 아직 권리신고를 안해 

- 배상금을 받으려면 2021. 11. 30.까지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꼭 권리신고를 해야




GS 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화해금 분배를 위한 권리신고기한(2021. 11. 30.)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총 10,083명의 배상청구권자 중 74%에 달하는 7,470명이 아직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권리신고를 한 2,613명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139억원으로 한누리가 추산한 전체 피해금액 438억원의 약 32%에 해당한다. 분배대상금액은 화해금액 120억원 중 소송비용과 분배비용을 제외한 약 87억원인데, 권리신고를 한 사람들의 피해액비율대로 분배되므로 피해자(2013. 3. 29. 부터 2013. 4. 10까지 GS건설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분배대상인 구성원에게 권리신고양식과 요령이 담긴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나 화해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이 소요된 까닭에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2013. 3. 29.부터 2013. 4. 10까지 GS건설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hnrlaw.co.kr)을 통해 권리신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이 피해집단 구성원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피해집단 구성원이 맞다면 사이트에 안내된 방식에 따라 2021. 11. 30.까지 온라인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야 한다.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이 사건은 GS건설이 2013. 4. 10.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해외플랜트공사에서의 막대한 손실을 고백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한 2012년 사업보고서의 공시일인 2013. 3. 29. 17:15 이후 2013. 4. 10.이전까지 GS건설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이다. 

원고측은 GS건설의 2012년도 사업보고서가 해외플랜트공사에서의 손실을 숨긴 분식된 재무제표를 담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측의 항소로 2심이 계속되던 중, 원·피고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3. 2. 이 화해안을 인가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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