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우리은행이 판매한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 관련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피해보상 받기 위한 법적 절차 진행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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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25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1.  27.

  

 

법무법인 한누리, 

우리은행이 판매한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 관련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피해보상 받기 위한 

법적 절차 진행하기로 결정

 

  

 

■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펀드 

 

더플랫폼 아시아 무역금융 1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본건 펀드’라 한다)은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회사가 설계, 발행하고,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 

 

언론기사 등에 의하면 본건 펀드는 2019. 3.경부터 순차적으로 1호에서 10호까지 시리즈 펀드로 판매되었는데, 이중 2호부터 환매가 중단 내지 연기된 상태. 

 

환매 중단 내지 연기된 펀드의 총 판매액은 800억 가량으로 추정. 

 

■ 본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문제점 :  투자대상 및 구조, 투자대상의 과거운용성과, 안전장치 등에 대한 잘못된 설명 내지 정보제공 등 

 

판매회사인 우리은행이 본건 펀드판매 이전에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본건 펀드의 펀드제안서에는 ① 투자대상에 대하여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라고(아시아 무역금융 펀드의 영문명은 Asian Trade Finance Fund, 약칭으로 ATFF로 표시), ② 투자포인트로 “100% 신용보강보험 가입, 100% 무역신용보험 신용 보강이 있는 Loan 중에서 선별 투자함(투자등급 이상의 보험사)”, “낮은 부도율(ATFF Ⅰ : 0.26%, ATFF Ⅱ : 0.00%)”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③ 운용성과라는 제목으로 ATFF Ⅰ는 2014. 8.부터, ATFF Ⅱ는 2017. 11.부터 각 설정되어 본건 펀드 판매 이전까지 매달 0.4% ~ 0.6% 상당의 꾸준한 수익을 발생하는 운용성과가 실현되었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었음. 

 

또한 판매회사인 우리은행이 본건 펀드 판매 이후에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받은 것을 보이는 본건 펀드의 운용보고서에도 같은 취지에서 ① “100% 무역신용보험 신용 보강이 있는 Loan 중에서 선별 투자함(투자등급 이상의 보험사)”이라고, ② 아래 표와 같이 ‘기초 펀드 운용성과’라는 제목으로 ATFF Ⅰ, ATFF Ⅱ의 각 운용성과 표가 기재 내지 표시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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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본건 펀드는 판매 당시 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 및 구조, 투자대상 운용성과, 안전장치 등에 대하여 ‘본건 펀드가 과거 운용성과가 좋은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ATFF)에 투자하는,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 ‘라고, ‘투자대상에 100% 신용보강보험이 가입되어 안전하다’는 등의 설명 및 정보제공이 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검토결과, 본건 펀드는 아시아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고(본건 펀드의 투자대상 내지 기초자산 펀드는 OPAL-TA Alt Limited 펀드), 투자대상에는 신용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등 본건 펀드의 투자대상 및 구조, 투자대상 운용성과, 안전장치 등은 펀드제안서 등에 설명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 

 

■ 법무법인 한누리의 방침

 

법무법인 한누리는 본건 펀드 판매과정에서 본건 펀드의 투자대상 및 구조, 투자대상의 과거운용성과, 안전장치 등에 대해 잘못된 설명이 이루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위임한 본건 펀드 투자자를 비롯하여 2021년 2월 26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본건 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2021년 3월경부터 판매회사(우리은행),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 받기 위한 법적 절차(1차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 2차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청구원인은 계약취소 및 불완전판매(적합성 내지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의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책임이다. 

 

■ 참여방법 

 

참여는 2021년 2월 26일 금요일까지 법무법인 한누리 사무실(☎ 02-537-9500)에 문의하거나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손해배상청구소송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세이프에셋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소송러시아펀드 관련 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 배상 청구사건, 팝펀딩 펀드 형사고소 사건,옵티머스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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