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8000억 매매대금 분쟁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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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4   


저희 사무실(담당 변호사 서정, 임진성)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사업 확정과정에서 기업정보공개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당한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사건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하여 2021. 1. 14. 대법원(제3민사부) 승소판결(파기환송)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래는 위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