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집단소송 7년 만에 화해 종결

2020-12-14 12:23:12 게재

소송 장기화에 양측합의

▶"‘분식회계’ GS건설 · 투자자 120억원 합의"에서 이어짐

10일 만에 회사 실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GS건설 주가는 40%가량 하락했다. 장마감 후 영업실적 악화를 발표했던 2013년 4월 10일(종가기준) 4만94400원이던 주가는 2013년 4월 23일(종가기준) 2만9300원까지 떨어졌다.

GS건설은 2012년 12월 일부 공사 현장에서 원가 증가로 손실이 발생했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원가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013년 1분기 손실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현장에서 공사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매월 원가 관련 보고를 본사에 하기 때문에 원가증가에 따른 손실을 회사가 알고 있으면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쟁점은 GS건설이 2013년 1분기에 해외공사 관련 원가추정을 수정해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이 회계기준 위반인지 여부였다.

투자자들은 2013년 10월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2016년 대법원에서 소송허가를 확정받았다. 소송허가를 받는 데만 3년이 걸린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분식회계 수사를 하지 않은 사건이어서 투자자들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힘든 싸움이 소송 과정에서 이어졌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GS건설의 자료제출은 더뎠고,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야 감사조서를 제출했다. 그러는 사이 또 2년이 흘렀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료를 확보한 투자자들은 법정에서 거세게 GS건설측을 밀어붙였고 1심 선고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GS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투자자들은 패소했다. 투자자들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부실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재판부가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객관적 증거들과 금융위원회가 적발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부실공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변명내용만을 그대로 수용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GS건설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해 핵심문서들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재제를 가하거나 이를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법인 한누리과 GS건설 양측 모두는 패소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해하는데 합의했다. 한누리는 투자자들에게 "1심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다툴 의지가 있지만, 항소심에서의 승산을 장담할 수 없고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상고를 할 경우 또 장구한 세월 소송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소송이 너무 오래 지속될 경우 승소하더라도 1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분배가 원활하지 못할 우려도 있어 이러한 화해에 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 장기화로 1만여명의 투자자들과의 연락이 중단되는 등 배상금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소송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씨모텍 증권집단소송의 경우도 배상금에 대한 분배신청이 5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일 대법원에서 투자자들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상대방측의 소송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점 등이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역시 소송 장기화로 각종 계약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송을 서둘러 종결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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