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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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

2012. 3. 28. 증선위 감리 결과 대국은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근거로 채권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2009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약 237억 원의 분식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위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가율 회계법인은 대국의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제시한 담보 부동산 가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2012. 3. 28. 대국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 감사인 지정 등을,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조치를, 외부감사인인 가율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대국은 2012. 4. 13.부로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

2. 소송진행결과

사건은 1심에서 모두 확정되었는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 청구금액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