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텍시스템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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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6    


1. 소송개요

최근 증선위 감리 결과 디지텍시스템스는 허위로 원재료 구매계약을 맺고,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하고,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은 기계장치들을 장부에 기입하는 등으로 유형 자산을 허위 계상하여, 2012년도 재무제표 작성 시 약 500억 원의 분식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위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은 매출 및 매출채권 허위계상에 관해서는 채권채무조회서가 미회신 되었음에도 조회처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유형 자산 허위계상에 관해서는 재물번호 인식표 부착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각 필요한 감사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2014. 1. 22.과 같은 해 2. 12.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조치를,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디지텍시스템스는 2012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될 당시만 해도 9천원 대였던 주가가 최근 1,895원까지 폭락하였고, 결국 2014. 2. 12.부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2. 소송진행결과

이 사건은 2건으로 진행되어 2심에서 모두 확정되었는데 1건은 패소, 1건은 일부승소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